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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헌 목록 〉12. 12世 〉5. <요재공>동은공휘유효유사(東隱公諱惟孝遺事)
1. 문헌 목록 〉12. 12世 〉7. <요재공>송탄공휘익겸충효기적비문(松灘公諱益謙忠孝紀績碑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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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요재공>교수공휘방보제단음기(敎授公諱邦宝祭壇陰記)
敎授公諱邦寶祭壇陰記 嗚呼此高敞治西에 趾坐狗山而負子爲壇은 維我十二代祖考府君敎授公諱邦寶와 同配位令人蔚山金氏二位를 合祀하는 壇이다. 謹按家譜하니 墓在淳昌福興面柒笠村後라 云하되 因倭亂兵火而逸傳하여 于今未得尋奉이라 歲一祭之闕享이 積四百禩之廣久하니 子姓之齋恨이 履霜露而毌新이라 詢謀己合하여 乃就此子孫世窀之右하여 築壇而象之하니 盖祖先於子孫에 氣類相感하여 其所瓦依는 理較然也라 壇南에 竪碑而記者는 世代寝遠하고 文獻이 殘缺하여 難得正確이라 府君之生이 在於中宗三十一年丙申하고 配位金氏之卒이 當於宣祖四年辛未하니 府君之喪配가 應有中年之三十六歲時라 擧一子諱德隣이 生不過入歲之幼라 後經幾年하여 陪鰥居之父하고 自淳昌移胥于高敞之始라 仍娶於昌寧曹憲之女하여 乃世居于此하니 高敞之有玉川氏可以爲徵이요 按曹譜則於丁酉再亂時折衝將軍曹憲이 遇賊不屈而殉하고 同其配商山金氏同日成仁云記하니 府君之戰亡도 亦在此間也否아 公之三昆季邦寶邦珍邦瑞의 孝友文行이 聯芳齊徽라 하여 寂寥數語나 亦可論公於百世下也라 惡可無記리요 我玉川氏肇祖는 高麗中葉後大將軍諱璋으로 爲始하니 三傳諱 元吉은 勲封玉川府院君이요 六傳諱潤屋은 大司諫承旨이니 當端宗無君之變하여 棄官遯于山中而潜跡이라 噫라 今天下淫于夷俗하여 有莫不祭하고 至於焚尸而極矣라 今以玄遠之祖와 迷荒之墓로 猶引古例築土而祭하고 碑而表之하니 神人共安이라 敢書顚末하야 以屬望世世孝思無窮焉耳리라 大韓光復後初癸酉春三月 日 十三世孫 修勲 謹識 교수공휘방보제단음기(敎授公諱邦宝祭壇陰記) 오호라! 이곳 고창의 서쪽 아산땅 좌구산 자좌의 언덕에 단(壇)을 만듬은 오직 우리 十二세 선조 교수공 휘 방보(邦寶)와 배(配) 영인(令人) 울산 김 씨의 두 분 영혼을 모시는 제단이다. 삼가 가보(家譜)를 살펴보니 이분들의 묘소가 순창군 복흥면 칠립촌 뒷산에 있다고 했으나 임진왜란 때 돌아가신 탓으로 찾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경황없이 지내 왔었다. 그동안 四○○여 년을 궐향(闕饗)해 왔으니 자손들의 쌓인 한이 서리가 내릴 때면 더욱 새로와지곤 했다. 서로의 뜻이 하나 되어 이에 자손세둔(子孫世窀)의 우편에 제단을 쌓아 표상(表象)을 삼으니 이는 모두 조상과 자손이 그 기(氣)가 다르지 않음을 서로 느끼기 때문이고, 그 곳에 의지함은 이치가 교연(較然)하기 때문이다. 제단의 남쪽에 비를 세우고 기록하는 뜻은 세대가 오래 지났고 문헌이 잔결(殘缺)하여 정확을 기하기가 어려워서다. 부군(府君)의 나심은 중종 三一년 병신(丙申)이고 배(配) 김 씨(金氏)의 돌아가심이 선조 四년 신미(辛未)에 해당하니 부군께서 상배(喪配)를 하신 것은 부군께서 三十六세 되던 해이라. 슬하에 아들 한 분을 두셨으니 휘는 덕린(德隣)이며 나신 지 겨우 八세에 모친을 잃은 것이다. 부군의 춘추 五十七세 되던 임진년에 왜란을 만나 부군의 아들 모암공 휘 덕린(德隣)께서 순창으로부터 고창으로 난을 피하여 왔다가 창녕 조 씨 조헌장군(曹憲將軍)의 따님과 혼인하여 이곳에 정착하니 비로소 고창땅에 옥천 조 씨가 살기 시작하였다. 창녕 조 씨의 족보를 살펴보면 정유재란(丁酉再亂) 때 절충장군 조헌이 적과 싸우다가 장렬하게 순직하고 그 부인 상산 김 씨마저 같은 날 순국하였다고 하므로 부군께서도 아 마 그 무렵에 돌아가셨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공의 형제는 삼형제가 있었는데, 가운데가 방진(邦珍)이고 막내가 방서(邦瑞)로써 형제간의 우애는 물론 효행이 뛰어났다고 하며 비록 그분들의 문집은 없으나 백세(百世)를 두고 칭찬해도 모자랄 것 같아 감히 이에 기록하는 것이다. 우리 옥천 조 씨의 시조는 고려중엽의 대장군 휘 장(璋)을 위시하여 四세조 휘 원길(元吉)은 옥천부원군으로 봉해졌으며, 十세조 휘 윤옥(潤屋)은 대사간을 거쳐 승지를 지내다가 단종의 비사(悲史)를 당하여 관직을 버리고 산속으로 은둔한 분이다. 슬프도다! 오늘날의 세속이 음탕한 오랑캐의 풍속으로 변하면서 조상에 제사를 올리기는커녕 시신을 불태워 흔적을 남기지 않으니 불효가 그 극에 달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먼 선조의 혼령을 달래고 옛 조상들의 유품에 따라 흙을 쌓고 비를 세워 자손 된 도리를 하게 되니 신고 사람이 한 가지로 안식을 얻게 되었다. 이 거룩하고 신성한 대역사를 기리기 위해 그 전말을 기록하여 대대로 이어가면서 효도하고 아울러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노라. 대한광복후 초 계유년 봄 삼월 일 십삼세손 수훈 삼가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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